귀국이사

미동부 귀국이사의 달인 범양해운. 30년동안 수만 명의 손님들한테 최고의 귀국이사 서비스를 재공했습니다.

 

서비스의 특징

  • 최고의 시설:  3 개 Loading Dock 및 자동차를 전문으로 작업할 수있는 Driving Dock 이 갖춰진 14,000 Sq.Ft 귀국이사, 타주이사, 해외이사 전용 창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 security 카메라, 회재 알람, 도둑 알람, heating/cooling system, 견고한 문들 다 갇추고 있습니다.
  • 전문적인 직원들: 25년 이상 경력의 전문 이삿짐 팀들이 조심하면서 신속하게 빠르게 이삿짐들를 운반해드립니다. 직원분들 친절함과 손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 손님한테 최고의 서비스 제공.
  • 전문적인 포장: 10-20년 경력의 전문 포장팀들이 철처하게 내포장 및 외포장을 깔끔하게 마무리함.
  • 신속 및 안전한 운송: 한국을 가장빠르게 도착하면서 해난 사고가 거의 없는 선사를 주로 이용함으로써 신속 및 안전에 대한 고객의 염려 해소 . 또한 충분한 고객확보로 매주 1-2회 뉴욕 출발이 가능함으로 선적을 위한 창고 대기기간 단축.
  • 경쟁적인 가격/ 정직한 가격:  No Hidden charges, 나중에 숨겨저있는 가격 없슴. 나중에 도착한 다음 손님분들 한테 추가 비용을 않 요구함. 정직한 가격.
  • 다양한 편의 제공: 미국내 세일즈 택스 감면서류 발행,한국 통관 관련 관세상담, 보험증서 발행 ,자동차 번호판 반납 등 각종 편의 제공
  • 완벽한 사후 관리 : 한국 외교부, 국방부 공관원 화물을 주로 배달하는 전문요원들이 직접 배달함으로 배달시의 걱정이 불필요하며 철저한 보험 처리로 만일의 사태도 예비함.
  • 풍부한 기반 : 다양한 수출입 해상 항공화물 운송 및 대형 발전소 와 공장 프로젝트 화물 수송,그리고 국제간 전시화물 수송등 풍부한 운송 노우하우로 모든 종류의 고객의 필요를 편안하게 충족 시켜 드릴 수 있슴.
  • 라이선스 & 보혐 보유: 미연방 육해공 라이선스 보유 이삿짐 보험 보유.
  • 중요한 손님 VIP 서비스: 주재원 & 외교관 전문 귀국이사 서비스 업체.

귀국이사 운송 절차

  • 범양해운으로 전화(201-933-5512(회사) 201-755-0090(직통) 주시면원하시는 시간에 귀댁을 방문하여 포장에서 한국내 자택까지 전과정을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 범양해운과 계약후 원하시는 날짜에 맞추어 당사직원이 포장재료를 가지고 댁에 방문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포장해 드립니다 .
  • 포장이 완료되면 범양 차량을 이용하여 자체 보유창고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 선적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게 됩니다 .
  • 이삿짐은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이므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셔야 합니다 .
  • 선박으로 선적하기 위해 한 컨테이너에 여러 손님의 화물을 작업할 경우 각 손님의 화물을 구분하기위해 손님별로 색갈이 다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각기 일련번호와 성명을 따로 기입하기 때문에 물건이 서로 섞일 위험은 충분히 예방되고 있습니다 . 선박으로 운송되는 경우는 뉴욕항에서 부산항까지 평균 35일 정도 소요되나 뉴욕항 선적전 10일 ,부산항 도착후 서울 배달까지 10일 해서 도합 5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마감시간이 빠르므로 2달 정도 잡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뉴욕항 선적전 10일 ,부산항 도착후 서울 배달까지 10일 해서 도합 5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마감시간이 빠르므로 2달 정도 잡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는 픽엎부터 받기까지 1주일 정도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본인이 입국해야 통관이 이루어 지므로 출국이 늦어질 경우 저희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출국에 맞추어 짐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산항 또는 인천 공항에 도착한 이사짐은 관할 세관의 통제하에 하역하여 최종 목적지에 따라 아래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최종 통관 /반출전까지 보관되며 보관비용(부산은 하역비도)은 화물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 서울,인천,경기,강원: 인천세관 혹은 서울세관
  •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부산 용당세관
  • 대전,충청,광주,전라: 대전세관
  • 이사물품은 이사자의 반입물품 및 신고내용의 성실도에따라 전량검사,발췌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신고한 내용과 발췌검사한 내용이 상이할때 그리고 주요물품 신고서에 반입물품의 품명,수량,취득가격이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등에는 전량 검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많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
  • 신속한 통관 진행을 위해 통관 하루전 14:00 까지 통관 예약이 완료되어야합니다.

통관 검사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인천)및 부산 용당세관까지만 서비스 받고 손님이 직접 한국 내 DOOR SERVICE를 진행할 경우는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THC, Container Tax, Wharfage, Document Fee )은 고객이 지불하셔야하며 목적지 Door Service로 예약한 경우도 서울 깃점인 경우는 서울세관(인천)에서 발생하는 세관 창고료,위임통관비,고가 사다리차 비용 , 부산 깃점인 경우 그기에 추가해서 하역비 등의 항목은 고객이 지불하셔야합니다.
  • 본인이 직접 픽엎해 가는 방법보다는 범양의 DOOR DELIVERY SERVICE를 이용하시면 오랜기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최정예 팀들이 이사의 번거러움을 쉽게 해결해 드리고 편안하고 신속한 정착을 도와 드릴 것입니다.
  • 배달이 완료되면 Delivery Report에 사인해 주시고 서비스의 Level을 평가해 주시면 저희 회사의 서비스 향상에 귀중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귀국이사 이삿물품 인정기준 및 관련세법

이사자- 우리나라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국민: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
  • 재외 영주권자: 영주 귀국자 또는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우리나라에 체류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로서. .

  • 우리나라 국민: 가족을 동반하여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자
  • 재외 영주권자: 가족을 동반하여 우리나라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 가족을 동반하여 우리나라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 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과 형제 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기간의 3분의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체류자-우리나라에 체류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국민

  • 개인단독: 외국에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자
  • 가족동반: 외국에서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자

재외 영주권자 및 외국인

  • 개인단독: 우리나라에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자
  • 가족동반: 우리나라에서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자

이사자 및 준 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

  •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 일자 까지 최저 소요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외국에서 거주
  •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한 후 재 출국한 경우 당해 체류 시 입국 일을 거주 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간주=> 재 출국 일로부터 외국 거주일 다시 계산

이사물품 반입기간

  • 이사자 등이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입항)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하지 못한 경우 기간 경과 후 최초로 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란

  • 천재지변 (태풍,홍수,지진 등) 이외 전쟁 ,사변 ,부두파업,해적에 의한 나포,운송업체의 도산,운항 스케줄의 갑작스런 변경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영주권 포기 재외 영주권자,귀화자 또는 국적 회복 자

      • 입국 후 영주권 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로부터 6월 이내
  • 귀화자 : 외국 국적 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 국적 회복 자 :국적 회복일 또는 외국국적 상실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있으나,필수 과세품목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는 전 체류국지에서 사용하던 개인 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면세되며 ,개인 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

지정물품(가족수에 따른 수량제한 품목) 통관

지정물품:TV,600리터 초과 냉장고,냉동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공기조절기,촬영기,영사기,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조명기구,전자음향기기,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 가족수 1-2명 :1개 인정
  • 가족수3-4명 :2개 인정
  • 가족수5-8명 :3개 인정
  • 가족수 9명이상 :4개인정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필수과세품목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전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현대자동차 ( 예,미 국생산 현대 소나타)는 과세 대상임
  • 개당 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 ,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3개월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이사물품이 입국하기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등 구입 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물품

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 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를 받아야 통관됩니다 .

  • 총포 도금 화약류등 단속법 또는 방위 사업법에서 규제하는 물품(예,권총,엽총,도검류,화약류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예: 아편,대마초,항정신성 의약품등 )
  • 식물 방역법,가축 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 대상물품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등 물품을 숨겨 반입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있습니다.이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가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의20%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은 주요물품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과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한 물품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입니다 .

세율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은 과세가격(실 물품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CIF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용목적의 물품,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 모피와 동제품,고급 융단,고급 가구,승용자동차,주류 ,담배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